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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2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9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인 2014. 11. 18.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의 5%(9,800,000원)를 증액하여 2014. 12. 19.까지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와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