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의 사용승낙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대구 달서구 E 도로 88㎡에 관하여 도시가스배관...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같다)는 대구 달서구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D은 대구 달서구 G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며(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합하여 ‘원고들 토지’ 및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 피고들은 그에 인접한 E 도로 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소로인 공로(H도로)로부터 원고들 토지 및 주택에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들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 원고 및 선정자는 가스시설업체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현재까지도 원고들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들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은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가스관을 설치한 권한이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협의절차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 하여금 무료로 영구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스관시설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