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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161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H와 1998. 4. 25. 결혼식을 올리고 1998. 5. 29. 무렵부터 서울 중랑구 I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 ② H가 2016. 2. 29. 사망한 사실, ③ 피고들이 H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재산분할 청구 원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H의 사망으로 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H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H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로서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H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신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H의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인 1/5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H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의 기망 자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H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차임채권을 증여하였으나 피고 E가 위 차임을 지급받는데 이는 피고들이 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내역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H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