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1.4.14.선고 2011노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1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산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 00 ( 67 * * * * - 1 * * * * * * ), 농업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대현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1. 14. 선고 2010고합56 판결
판결선고
2011. 4. 14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높은 야생의 소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산림자원은 일단 훼손되는 경우 이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또한 피고인이 공장신축 부지로 산지전용 허가가 나서 그 허가구역 밖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채취하더라도 그 적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야생의 소나무 25그루를 절취하여 그 죄질도 불량하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진만 - -
판사이영철__
판사최운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