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5860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