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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2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는 애인 사이이고, 피해자 D(51세, 여)는 C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운영의 ‘G주점’에서, C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땅에 떨어뜨린 점퍼를 C에게 주워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주워라”고 하여 화가 난다고 위 점퍼를 주워 손에 똘똘 말은 후 테이블 위에 있는 끓고 있는 조기 매운탕 냄비를 밀쳐서 위 냄비 속의 국물이 피해자의 양쪽 다리 위에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다리, 좌측 허벅지의 “열탕 화상(심재성 2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