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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7:30 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57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거부를 해 두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총길이 38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 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이 더 가벼운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특수 상해죄( 특수 상해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가 적용되어야 한다.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