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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나31722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5 ~ 7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원고는 설령 가금 티푸스가 원고 농장의 토종닭 폐사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은 토종닭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토종닭의 면역이 저하되어 감염 및 폐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금 티푸스는 제 1 종 법정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공 감염시험에서 2주부터 10 주령의 갈색 산란계에 가금 티푸스 균의 공격 접종 시 접종 일령과 접종 경로에 상관없이 평균 약 80% 의 높은 폐사율을 기록할 정도로 치명적인 전신성의 패혈성 증상을 초래하는 질병인 점( 제 1 심법원의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②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진동의 정도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공사 중 원고 농장의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된 기간을 특정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가금 티푸스로 인하여 원고 농장의 토종닭이 폐사하자, 비로소 이 사건 각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