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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6. 20. 선고 63후5 판결

[무효심판심결에대한상고][집11(2)행,001]

판시사항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실용신안이 등록출원 전에 분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착안할 사항

판결요지

실용신안이 어느 간행물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로 외형적 조직에 착안할 것이고 그 효과 또는 제작공정의 이동은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영우

항고심판피청구인, 상고인

김경수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한다.

이유

항고심판 피청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항고심판 피청구인 심판청구인)은 실용신안 1,289호는 갑 제1,2호증의 각 1,2와 동일한 구조와 원리하에 구조된 것이라는 점을 누누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위 양자는 구조상의 차이가 있는 점을 승복하였다는 판시를 하여 엉뚱한 판단을 내린 것은 위법이고 (2) 원심결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개념을 혼동한 위법이 있다 즉 실용신안권은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물건을 조합하여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한 기술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의장권은 물건의 형성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조합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한 의장의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인데 원심결은 실용신안권은 물건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하여 신규한 실용적인 형의 산업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바 그 형이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의장권과 상위하나 실용신안권의 형의 실용성은 의장등록과 구별하기 위한 관념상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여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의 구별점을 단순한 관념상의 차이에 두려한 것은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한 잘못된 해석이다 (3) 원심결은 기술적인 실용가치의 유무자체에 관한 문제와 기술적인 실용가치의 향상에 관한 문제를 혼효하였다 기술적 가용물건이라면 어떤 물건이든지 실용가치가 없는 것은 없을 것이고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중요한 점은 실용적 가치의 유무자체가 아니라 그 실용적 가치의 향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 1,289호 실용신안등록이 유효임을 인정하려면 그 집어등으로서의 가용가치가 있다는 점을 역설함에 그치지 말고 기존물건인 갑 제1,2호증에 비교하여 어느 구조요부의 차이로 인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실용가치의 향상이 있는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본건 제1,289호 실용신안 등록에 대하여 가용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점만을 장황하게 설명하였을 뿐 갑 제1,2호증에 비교하여 특허 법규상 용납될 수 있는 신규의 기술고안으로서 기술적인 실용가치의 향상을 인정할만한 점에 관하여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이유에 불비있는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먼저 상고이유(3)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실용신안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의 소극적 요건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 제2호 중에 등록출원 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것과 이와 유사한 것은 신규한 실용신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바 실용신안권은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 그 자체를 물체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실용신안이 어느 간행물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외형적 조직에 착안할 것이고 그 효과 또는 제작 공정의 이동은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은 본건 제1,289호 실용신안등록임이 우리나라 안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갑 제1,2호증 집어등과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그 다른 점에 있어 기술적인 실용가치가 어떻게 향상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본건 등록이 신규성이 있는 것이냐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실용신안 등록의 요지가 무명외갑체 내부상 위에 전등을 장설하여 상향으로 발광케 하므로 집어등 상부의 직접발광과 무명외갑체의 간접발광으로 전등의 반사판을 경계선으로 동일한 갑체가 수중에서 암명체가 형성되어 어족유인에 다대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며 하부외갑체내에 연중추와의 간격에 장입된 긴체환에 연중추로서 압압탄지하여 해간격의 외부에서 침입되는 물을 개차하여 내부침수를 방지하고 그 하부 외갑체의 저면에 중추압압 조절구를 나착하여 그 압압조절로서 연중추를 압압하여 긴체환을 시설케 함으로 물의 침입을 방지하여 임의의 회동으로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고 조어탄간을 고착하지 않고 철착하여 좌우로 회동케 하므로 그간 방향과 각도를 자재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조어 탄간의 선단 낚시가 수중 마찰로 인한 발광으로 유사를 형성케 하는 등 효과가 있으니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한 고안이라는 단정을 하였을 뿐 갑 제1,2호증 집어등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과 어느 점이 어떻게 다른가 또 그 다른 점으로 생기는 실용적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결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같이 심리미진 내지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어 이 점에 있어 원심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 이유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특허국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