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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노30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