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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62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해 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4년 뇌출혈로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