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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2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2013. 7. 14.경 화성시 D에 있는 ㈜ C 사업장에서, 2011. 1. 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5.분 임금 120만 원 및 퇴직금 2,958,9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각 임금 합계 44,167,020원 및 그 중 6명에 대한 퇴직금 51,258,150원, 합계 95,425,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불금품산정내역

1. 퇴직금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폐업사실증명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한 사용자인데, 2012. 10. 2.부터 2013. 5.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4. 임금 2,325,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