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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3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23: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치킨 집 앞 길에서, 위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남, 58세) 가 위 치킨 집이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하는 것을 보고 소란스럽다고

생각하고 다가가 ‘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12cm, 칼날 길이 10cm) 을 꺼 내 손에 들어 피해자의 턱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밀쳐 넘어뜨리면서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그어 오른쪽 팔 부위 피부가 약 3~4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외상 피해 사진, 압수품 커터 칼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