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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1231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부산 연제구 D 외 5필지 지상에 아파트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고 한다)을 하던 중 원고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7. 2. 5. 원고와 피고에게 위 사업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7. 5. 3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위 아파트 및 업무시설은 2008. 7.경 완공되어 신축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고, 손익 분배 비율은 1/2씩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C과 소외 회사에 합계 149,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C과 소외 회사에 합계 610,000,000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각 이 사건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인출한 금원 합계 1,867,709,088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소외 회사에 입금한 금원 합계 493,866,000원과 소외 회사의 채무 합계 30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64,843,088원을 소외 회사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 1/2인 532,421,544원에서 이미 인출한 207,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5,271,544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그 중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원인의 법률적 근거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