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97

어음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 명의로 2019. 1. 28. 금액을 24,000,000원로, 만기일자를 2019. 5. 27.로 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그리고 원고 순으로 순차 배서양도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전자어음의 최종소지자로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9. 8. 23.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주식회사 B은 2019. 4. 23. 부산지방법원 2019회합10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0. 1. 15.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등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