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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2012. 9.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던 자인바, 2013. 9. 25. 피해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로 2014. 6. 13.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3. 0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에 사귀던 여자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신고를 한 후 지인들과 함께 옷가지를 챙겨 나갔던 일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늑골염좌및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8.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승낙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러진 옷걸이와 주먹으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허리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우측요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7.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 500만 원을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장골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 07:00경 서울 중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