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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69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와 연인 관계인 자인 바, 2016. 10. 24.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07:30 경 수원시 권선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 문 열어!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