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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65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9. 10:30경 남원시 C에 있는 D한의원 내에서 환자인 E, F이 있는 가운데 G을 향하여 “유부녀를 희롱한 놈이라면 H을 데려다 살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경 남원시 C에 있는 I식당에서 식당주인 J에게 “H하고 G이 놀아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0. 20: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주인 J과 손님 K 등이 있는 가운데 “G 원장이 H이라는 여자와 놀아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7. 17:43경 전주시 덕진구 L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카페인 M 일반게시판에「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라는 제목으로 “H이라는 유부녀와 놀아나고도 체면과 명예 운운하는 G이라는 자로 하여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G,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인터넷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