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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512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5.5.4.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을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계도급계약서

1. 설계계약건명 : C 도시환경정비사업

2. 대지 위치 : 부산 부산진구 D 일대

3. 설계 개요 - 대지 면적 : 약 44,002㎡(13,311평) - 용도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아파트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 연면적 : 484,935.25㎡(146,692.91평) - 약 2,546세대

4. 계약 금액 - 계약(평당) 단가 : 31,000원(부가세 별도) 단, 계약금액은 사업설명 시 제출되었던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업 승인인가 시 확정된 최종건축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5. 용역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시로 하고, 조합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설계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 (용역의 범위)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과 기타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하되, 피고가 수행할 설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도서작성

2. 각종 측량결과에 따라 수반되는 설계안 확정업무(구역지정용 현황측량 제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