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42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