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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6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제조업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대전 서구 E에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인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 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근로 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안전모나 안전 대를 착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5. 7. 27. 16:10 경 B이 D로부터 재 하도급을 받아 수행 중이 던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공사 중 기계실 냉온 수기 등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작업 발판 설치 및 이동식 사다리 추락 방지조치 미 실시, 안전모 및 안전 대 미 부착 상태에서 높이 3.06m 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 선 상태로 천정 아랫부분에 달려 있는 배관 절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절단된 배관이 바닥으로 떨어진 뒤 이동식 사다리 하단부에 부딪혀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그 위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H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2015. 8. 1. 22:43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