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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므로,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 또는 맥주잔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컸고, 특히 피해자 F는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맞아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 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더 중한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