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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11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선박설계 및 감리업체인 (주)G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3. 11. 14. 국토교통부에 준설선 제작업체로 등록한 H의 운영자이고, I은 2006. 4. 18. 국토교통부에 준설선 제작업체로 등록한 J의 운영자이고, K는 준설업체인 L의 대표이고, M는 준설업체인 N 대표이고, O은 준설업체인 P의 대표이고, Q은 준설업체인 R 대표이고, S는 준설업체인 T 대표이고, U은 준설업체인 V 대표이고, W은 준설업체인 X 대표이고, Y은 준설업체인 Z 대표이다.

건설기계인 준설선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제작되고, 안전도 검사, 성능 검사 등을 거쳐야만 건설기계로 등록될 수 있다.

준설업자들은, 2008.경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건설기계로 정상 등록된 준설선 수요가 증가하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등록된 제작업체에 주문하여 준설선을 신규로 제작하지 않고, 직접 폐준설선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제작ㆍ조립한 준설선 또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무등록 중고 준설선을 마치 등록된 제작업체에서 신규 제작한 것처럼 위장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I은 준설업자들로부터 중고 준설선이나 무등록 업체에서 제작한 준설선을 H 및 J에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 등록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제의받은 준설선을 마치 H 및 J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설계도면,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들어 건설기계로 등록시켜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중고 무등록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는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