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3:0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부근 D 술집에서 부터 같은 구 E 호텔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