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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574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0: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초콜릿 PC방’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네가 보호관찰 위반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보고,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등 참작(이러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