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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25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24,009원과 그 중 49,252,455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5. 9.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5%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