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387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