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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1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25] 피고인은 2014. 1. 29. 16:40경 대구 북구 옥산로 75 북부도서관 정문 앞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949]

1. 2014. 1. 2.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1. 2. 11:33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123길 39에 있는 침산리제트아파트 103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4.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1. 4. 12:32경 대구 북구 대학로 81에 있는 경북대학교 법학과 건물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끊고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스팅거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4장 [2014고단19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