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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5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택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법인을 설립해서 C 택시를 인수할 예정인데, 기사님들이 각각 3,000만 원씩을 주면 법인을 설립할 때 기사님들을 주주 겸 이사로 등재하고 C택시 9대 중 택시 한 대씩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수받을 택시를 택시기사들에게 분양하여 받은 돈으로 C택시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그 외 달리 C택시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C택시를 인수하여 기사들로 하여금 택시를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9. 12. 7.경 300만 원을, 2009. 12. 8.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1.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영수증(G), - 무통장입금확인서(H), - 거래내역명세서(I), - 통장사본(J), - 통장사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감경한다.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