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처와 별거하였고, 유부녀인 피해자 C(여, 55세)와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간 알고 지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년 6~7월 무렵 13: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집으로 오라고 하여 함께 점심을 먹은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E 대표 F에게 전화를 한 후 끊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F과 어떤 관계냐”라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은 다음 방안에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웅큼 잘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17:3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 문 앞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63세)의 남편이 피고인과 말다툼하면서 “날 건들면 조상이 시끄럽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사과를 하러 갔음에도 재차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팔 내 방에 들어와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낚아채며 방안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5. 10. 7. 18:30경 삼척시 H에 있는 I병원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퇴근 후 귀가하기 위해 위 I병원 주차장 뒷길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J 옵티마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 "씨팔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