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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2:41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신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건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4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주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년 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후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