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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6:4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오현고등학교 앞 5거리 교차로를 화북공단 옆 골목길에서 삼양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지나게 되었는바,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진입이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북공단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회답(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수리비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