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404] 피고인은 2015. 9. 13.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고촌 읍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김 포요금 소 판교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41] 피고인은 2015. 4. 경 피해자 D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를 판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8.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상가에서, H에게 위 승용차를 1,800만 원에 판매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389] 피고인은 2014.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 네 소유의 싼 타 페 승용차와 내 소유의 폭스바겐 승용차를 교환하자. 네 가 먼저 나에게 싼 타 페 승용차를 넘겨주면 폭스바겐 승용차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반드시 납부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가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사고 이력에 대해서 묻자 ‘ 경 미한 사고만 있었을 뿐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도 자금 경색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폭스바겐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