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6고단1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0:50경 군포시 B앞 노상에서, "술마신 사람이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순경 E이 노상에 시동이 걸린 채 비상등이 켜있는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협의하여 피고인의 차량내 블랙박스를 보려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인 경장 D에게 “민중의 지팡이, 너는 개새끼야, 아니면 넌 좆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동인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팔을 잡아당기며 우측 발로 동인의 우측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업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채증영상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