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나3752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C, 피고(선정당사자) G 및 선정자 E에 대한 부분 중 지체상금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들 및 선정자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E”을 “선정자 E”으로, “피고 F”을 “선정자 F”으로, 제3면 제14행의 “25호증”을 “25, 29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4면 제14행 “작성”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연장합의‘라 한다)”를, 제18행 “조항”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조항‘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제5면 제4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서 K를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5. 4. 1.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서 L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5. 4. 1.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며, 선정자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서 N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5. 4. 1.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선정자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에서 O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4. 4. 15.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에서 P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5. 3. 31.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2. 원고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 사이의 각 ‘영업시설 민자유치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3. 7. 3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