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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3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초경부터 2014. 6. 10. 10:4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01동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및 침실에 부항기, 사혈침, 알콜솜, 경혈운동 설명자료 등을 갖춘 다음, D, E, F, G, H, I 등 환자들의 과거현재 병력을 확인하여 치료법에 대하여 상담해 주고 환자들을 상대로 경혈요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부항과 사혈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 피고인의 지도감독하에 환자들 상호간 부항과 사혈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14. 3. 13. D로부터 30만 원, 2014. 3. 23. E로부터 200만 원, 2014. 3. 27. F으로부터 60만 원, 2014. 4. 4. G으로부터 360만 원, 2014. 4. 11. E로부터 180만 원, 2014. 4. 24. H로부터 360만 원, 2014. 5. 14. F으로부터 100만 원, 2014. 5. 16. I로부터 38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증거기록 제19면), 현장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경혈, 부황 등 의료관련 설명자료 사본, 개인병력서 사본, 수사보고(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