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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28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2층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 무선 마우스 1대를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5. 23: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1층 주차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이 위 E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개 발바리새끼”라며 입으로 위 H의 손등을 물고, 주먹으로 순경 I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컴퓨터 마우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