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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694

현주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694』 피고인은 2019. 10. 28.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 전에 피해자와 통화 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칭찬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관문 앞에 깔린 바닥매트에 불을 붙여 그곳 천장에 설치된 커튼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D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불길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 대피하던 피해자가 불이 붙어있는 바닥매트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발 부위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715 - 병합 전 2019고단6490』 피고인은 2019. 9. 2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으로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사기 반찬 그릇을 내리쳐 깨뜨렸다.

『2019고합715 - 병합 전 2019고단7085』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행죄 등으로 인한 가정보호송치사건 등을 비롯한 동종전력이 십여 차례 더 있어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