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1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소재 ‘C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상황(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