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 회사 E의 대표 인자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유한 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과 전주시 덕진구 G 빌딩 신축공사의 옥탑 2 층 증축에 대하여 구두 상 계약만하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워드로, 위 내용의 추가공사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 및 시공자 란에 2012. 8. 9. 진정으로 작성된 피해자와의 G 빌딩 공사 표준 계약서의 건축주 시공자 란을 복사한 후, 이를 오려, 위에서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추가공사 표준 계약서의 건축주 및 시공 자란에 그대로 붙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2013. 1. 10. 자 추가공사 표준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31. 전주지방법원에 전항의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추가공사 표준 계약서인 양,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 합 9078 공사대금 소장에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위 임) 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그 경우 위조 문서를 전제로 하는 위조 문서 행사도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F의 남편으로서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F을 대신하여 주도한 H에게 하자 보수 이행 보증서 발급, 공사실적 보고 등을 위해 추가 공사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