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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62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14: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453호 D에 대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