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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7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1. 9. 19. C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1. 10. 19.로 정하여 대여. 피고 2012. 1. 28.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3. 1. 1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 (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2. 24.)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