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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9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2.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1. 4. 28.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전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2명 있었고, 망인은 전배우자와 사이에 아들 D이 있었다.

나. 망인이 2014. 5. 9.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도 2015. 4. 1.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24.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원고는 망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가정법원 2014드합50528(본소), 2015드합50341(반소)]. 이에 대해 원고와 망인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7. 3.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퇴행성디스크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아 2019. 4. 8.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후방고정술을 시행받던 중 혈압이 저하되어 E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19. 4. 9.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0. 망인의 아들 D에게 3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7년 동안 망인과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지속해 온 법률혼 내지 사실혼 배우자인데 피고의 의료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을 무렵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사실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