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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매인 피해자 C(여, 53세),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 손님으로 자주 다니다가 피해자들과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C를 자신의 애인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위 음식점에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등 집착을 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1. 16:00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신도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를 만나 평소처럼 피해자를 위 음식점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태웠으나 위 음식점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인적이 없는 야산의 막다른 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웠다.

이에 피해자가 인적이 없는 야산까지 온데 겁을 먹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D에게 전화하려 하자 그녀의 휴대폰을 뺏으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 하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1. 20:00경 위 ‘F’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시면서 ”씹할 년아,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불상의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23:30경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 G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