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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9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0: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늦게 귀가하자 이혼 한 아내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유리컵과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정 내 폭력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집을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폭력에 다시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