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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52448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는 미등기건물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고, 그 현황은 별지 건물개황도 표시와 같다.

나. 피고 B는 2002. 8. 16. D으로부터 E을 거쳐 순차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일괄매수하였으나, 2002. 8.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이어 피고 B는 2008.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채무자를 자신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6. 2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4. 6.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제2의 ㉢ 내지 ㉦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액수는 월 365,500원{= 이 사건 토지의 연임료 4,386,000원(=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 175,440,000원 × 기대이율 2.5%) ÷ 12개월}이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