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각 건설업을 영위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업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C는 2009. 4. 28. 조달청이 공사추정액 77,200,000,000원에 발주한 D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B의 상무 E에게 연락하여 “A이 추진 중인 D 공사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위 C는 위 합의 결과에 대하여 내부 보고를 마친 후 그 때부터 투찰일인 2009. 7. 24.까지 B의 직원인 위 E, F, G 등과 함께 B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고, B은 위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투찰가격인 73,255,000,000원에 근접한 72,550,0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피고인이 투찰가격과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의 법정진술
1. H(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E 작성의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865쪽)의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867쪽)의 기재
1. D 건설공사(조달청) 사본의 기재
1. 전자계약서(광주광역시) 사본(수사기록 8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