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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6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며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많으나 최근 회수되는 돈이 적어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1억원을 빌려 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 비 엠더블유 엠 3(BMW M3) 차량을 타라. 1년 후 차를 돌려주면 1억원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자금 등 합계 28억원을 투자 하여 강원도 정선군 G 소재 ‘H 호텔’ 및 그 지하에 있는 ‘I’ 유흥 주점의 임차권 및 운영권을 인수하였으나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지인 J의 명의로 운영하는 대부업체 등의 수익금으로도 위 호텔 및 유흥 주점의 적자를 보전하지 못하여 대출을 받아 운영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부 업이 아닌 위 유흥 주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 센트 레 빌 6차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작년에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하다.

현재 내 명의로 된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어 돈이 없지만, 월말에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