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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노389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4년 4개월인데{공무집행방해의 가중영역(동종누범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다수범죄 처리(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공용물무효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이 공무집행방해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다수범죄 처리함)},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