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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3고단65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6532호, 2015고단2321호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5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3. 02: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약국 뒤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위 약국 유리창을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경위 등을 질문받자, 갑자기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과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8301』 피고인은 2012. 6. 29.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시가 930만 원 상당의 J i30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대출금 930만 원은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378,198원을 갚기로 한다.”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중계업체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위 승용차 매매상사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21』 피고인은 2015. 4. 22. 03:50경 피해자 L(55세)이...